“시위대 죽창에 찔린 의경, ‘국가유공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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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죽창에 찔린 의경, ‘국가유공자’ 가능”

     의경 복무 중 시위대 죽창에 찔려 눈 아래 3cm 길이의 흉터가 생긴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의경 복무 중 시위대의 죽창에 의해 생긴 얼굴 흉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지난달 21일 이를 취소했다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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