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퇴근 사고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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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11:20
도보·자전거·대중교통도 해당사적 용무 경로일탈은 제외경영계 "성급한 입법" 반발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