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교통질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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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교통질서 바로잡는다

6월 21일까지 한 달간 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자동차 불법 튜닝·불법명의·무단방치 등 ’안전신문고‘로 신고 당부[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20일부터 한달동안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특히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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