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절차 착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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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절차 착착 진행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늘(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3월 28일)’ 및 법 개정(6월 27일 시행/7월 31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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