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계약 분쟁 해결 위한 새로운 이의신청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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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계약 분쟁 해결 위한 새로운 이의신청 제도 도입

[국토일보 한채은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계약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민간 업체들은 그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연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사규 등을 신설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적극 공개·홍보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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