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판결 확정후 미동의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인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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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판결 확정후 미동의자가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인정 여부 등

1. 서설일선의 대대수의 현장들은 조합설립 동의 기한을 분양신청기한종료일(연장시에는 연장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관한 최종 동의 여부를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분양신청 단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이에 애초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 종기까지만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조합이 조합설립 미동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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