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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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0:58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5대 빈발분야(▴산업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농림축산▴환경)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특히,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연구개발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