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외국 의사, 국내서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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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외국 의사, 국내서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외국 의사들이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외국에서 활동 중인 의사가 국내에서 진료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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