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 조속히 개정하라”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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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09:29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양의사 우선 임용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한의협이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8일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최근 법제처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