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주의사항 표기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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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주의사항 표기 등 안전관리 강화한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앞으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기식은 섭취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 대상을 제도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2018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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