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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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13:14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또한 노인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