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생활/건강
홈 > CLUB > 생활/건강
생활/건강

해부용 시신 앞 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들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0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210 명
  • 오늘 방문자 2,643 명
  • 어제 방문자 5,004 명
  • 최대 방문자 5,340 명
  • 전체 방문자 1,685,050 명
  • 전체 게시물 382,607 개
  • 전체 댓글수 29 개
  • 전체 회원수 7,07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