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촬영 의사들 과태료 처분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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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13:50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서초구보건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모두 5명으로, 이들중 최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