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의사 보건소장직’ 우선임용은… "불평등 아닌 ‘상식’"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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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08:08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의료계의 울분을 사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 19개 부처 소관 65개 차별법령을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가 추진된다.특히 법제처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도 차별법령이라며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