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의료광고'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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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15:49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법 제56조제2항제9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법 제 89조 일부) 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이유는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헌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