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의 빛과 그림자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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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6:4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1기 신도시 재건축단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최근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5월 발표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최대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각 신도시별로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곳의 아파트단지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선도지구로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