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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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6:51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