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진단의 도입’과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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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의 도입’과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24. 1. 10.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1994년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로 이어져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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