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시설기준 및 광고 위반 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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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시설기준 및 광고 위반 업체 5곳 적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을 어긴 업체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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