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삼성바이오 자회사 임직원 29일 영장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증거인멸·증거위조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연말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직원들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뒤져가며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지우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금융당국에 회계자료를 거짓으로 꾸며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씨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