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수사…“강력팀도 투입” 형사법 위반 검토

2020.07.05 22:29 입력 2020.07.05 22:32 수정 조문희 기자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청원은 지난 3일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구급차가 택시와 충돌했다. 구급차에는 청원인의 80대 노모가 타고 있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다. 사고 직후 응급차 기사가 내려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이송한 뒤 사고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사고 처리가 먼저다. 어딜 가느냐.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실랑이는 10여분 이어졌다. 다른 응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환자는 5시간 뒤 숨졌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5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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